2015년 7월 9일 목요일

공사손실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1. 공사손실충당부채
-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중요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당기에 계상하는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은 잔여공사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액이 동기간 중 인식될 공사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예상되는 총공사손실액에 과거 기간 중에 인식한 공사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합계한 금액과 같다.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발생공사원가에 부가하여 공사원가로 보고한다.
- 차기 이후의 공사에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동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 잔액의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동환입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보고한다.

*충당부채 충족 조건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
(1) 퇴직일시금 지급제도
1) 퇴직일시금 지급제도의 의의 : 회사는 임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에 해당하는 관련 비용 발생분을 매년 퇴직급여로 계상하여 당기말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해야 한다.

2)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계산방법
 - 퇴직금의 기본적인 계산구조 = 평균급여 x 근속연수
 - 매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때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이 하한선이 되고, 사규에서 그 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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