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6일 일요일

[정보] 선거/정치 용어 정리


선거 및 정치용어를 조사하다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선도 다가오는 만큼 그리고 정치에 대해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하는 만큼 알고 있으면 유용한 용어들입니다.




키친캐비닛(Kitchen Cabinet)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지칭하며 쓴 용어입니다. 정식 직책은 없지만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론전달 창구를 하는 비공식 내각입니다. '진짜' 캐비닛은 사익이나 인사권에 영향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        

야당이 정권교체에 대비해 미리 내각 구성원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양당제가 발달한 영국에서 1876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야당의 '그림자 내각'은 당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정권이 교체되면 섀도캐비닛 멤버들이 그대로 새 내각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일스 시스템(Spoils system)     

우리말로 '엽관제'라 합니다.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을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대왕정에서 의회정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회가 왕의 심복들 대신 의회가 정치적 우군을 관리로 대거 임용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특정 정당의 관직 독점 등 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변질됩니다.

스핀 닥터(Spin doctor)    

정치인 또는 고위 관료의 홍보전문가를 지칭합니다.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유권자에게 정책을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특정 정치인 혹정당을 위해 언론을 조작하는 등 모사꾼의 의미도 있습니다.

감자칩 민주주의 (Couch Potato Democracy) 

소파에서 감자칩을 먹으며 TV나 온라인을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등 정치에 참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1960년대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후보의 사상 첫 TV토론회 이후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치킨호크(Chickenhawk)    

매처럼 구는 닭'. 전쟁 등 군사력 강화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정작 군복무는 하지 않았거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정치인, 평론가들을 뜻합니다. 원래 전쟁에 찬성하는 미국 내 매파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2015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군 면제 사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재조명된 바 있습니다.

킹메이커(Kingmaker)       

누군가를 권좌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정치력이 뛰어난 실력자를 말합니다. 15세기 장미전쟁 중 영국 귀족이자 백장 작위를 가진 리처드 네빌이 헨리6세를 폐위시키고 요크 왕가의 에드워드 4세를 왕위 계승자로 올려 '킹메이커'라는 별칭을 얻은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   

선거에서 우세해 보이는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입니다. 밴드왜건은 퍼레이드 행렬 가장 앞에 위치하는 악대차량을 뜻하며 시류에 편승하는 대중의 습성을 비유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언더독효과(Underdog Effect)        

밴드왜건 효과의 반댓말로 약자가 성공하길 바라는 심리나 그를 응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교섭단체           

국회에서 20인 이상 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중심으로 의사 진행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표     

선거 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입니다. , 유효 표이지만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 표를 의미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명을 배출하는 소선구제(다수대표제)에서 많이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득표수에 따라 의석 배분을 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4원칙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가 선거제로 채택하고 있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을 말합니다.

간접선거           

후보자의 당선이 일반 유권자에 의하여 선출된 선거인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로 미국의 정부통령 선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보통 5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소선거구제의 경우와 같은 선거간섭/매수 등 부정선거가 줄며,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선거구가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도 크기 정도의 지역을 단위로하여 2~4명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9대부터 제 12대 지역구는 1 2인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표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선거인들의 후보자 선별이 용이하여 그에 따른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이 좁아 선거간섭, 매수 등의 부정선거가 행해질 위험이 있고 지방이익에 집착하는 지방인사가 유리해 전 국민을 위하는 후보자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단순, 단순한 장점이 있으나 다수파에만 유리하고 소수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와 함께 행해지며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입니다.

소수대표제        

소수 득표자라 할지라도 정원수의 범위 안에서 득표 순위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제도로 중, 대선거구제와 결합됩니다.

지역대표제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설정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능대표제        

직업 집단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각계의 전문가를 선출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직업 집단의 분류, 의원 정수의 할당문제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재선거   

선거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당선을 사퇴한 때, 선거소송의 결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선거 결과와 당선인이 없을 때 등과 같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다시 말해, 임기 개시 전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선거를 말합니다.

피선거권           

선거에 의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당선이 되어 법률상 유효하게 당선을 수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일 현재 국회의원은 25, 대통령은 40세에 달하면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사전투표제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 대신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간 전국의 읍, , 동사무소마다 한 곳씩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재자투표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선거 당일 자신이 투표소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미리 우편으로 행하는 투표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Finan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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