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선급금은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미리 주었다는 의미다. 상대방이 선금을
받고 재화를 주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상거래 관행을 보면 재화나 서비스를 선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잡은 뒤 대금은 나중에
결제한다. 그러나 미리 선금을 받겠다는 것은 거래 상대방 기업의 시장에서의 위치가 매우 높다거나 독점기업일
확률이 높다. 작은 회사가 대기업과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소기업에게 외상으로 재화를
제공했다가 소기업이 이를 값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해 선금을 먼저 받는 것이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도 선급금을 관리하는 것인데, 거래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두고 용역서비스를 받을 때 마다 매월 상계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귀찮거나 불편한 업무일 수 있으나, 거래금액이 크면 클수록 관리의 중요성 또한 커진다. 나름의 모니터링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급금을 제공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급금을 준 만큼 재화나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돈 준 만큼 빨리 물건을 달라는 것이다.
제무제표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으로 기업의 자산 규모 대비 선급금의 비중이 있다. 선급금의 비중이 큰지, 선급금을 지급하고 약속된 시기 안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선급금의 기능을 알아야 하는데, 회계기간 내 특정 비용을 정확히 회계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처음부터 가공의 비용을 사용하고 선급금을 잡을
수 있다. 잡는 것 까지는 좋으나 잡은 뒤 해당 경비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으로 쌓여있다면
이건 자산의 곪은 상처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제무제표 주석에는 선급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대손설정률이 높다거나 낮은 것도 산업군의 특성 상 천차만별이므로 비율
자체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산 대비 선급금의 비율을 눈여겨보고 의심이 많이 간다면
기업 IR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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