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제도는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통해 혁신 및 동기부여를 위해 임직원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관련 규정은 회사가 일반기업인 경우와 상장 및 코스닥법인, 비상장 벤처기업인 경우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스타트업이 비상장기업 혹은 벤처기업인 경우의 스톡옵션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스톡옵션 정관의 근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자,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및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1. 정관의 근거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나, 당해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부여가 가능합니다.3. 스톡옵션 부여방법
스톡옵션 부여 방법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4.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사망, 정년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근무의 원칙은 지키되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면 되며, 보통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4년~5년 정도로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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