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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2일 목요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권리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에게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들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3, 4, 5, 6, 7, 8, 9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임금(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법의 서면명시)

2.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과 교부

3. 소정근로시간 명시 및 1 8시간, 주당 40시간 시간 범위 제한

4. (Ⅲ)의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넘는 초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 지급(주당 12시간 한도)

5.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지급

6.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7.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 부여

8.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9. 임산부의 보호(출산 전후 휴가 부여, 임산부 시간외 근로 금지)




10.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

11.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12. 해고 사유의 서면 통보


13.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 차별 대우 금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한정연차유급휴가 부여,
해고 관련 서면통지 등의 규정에서 자유로운 점은 근로자 활용의 유연성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부여받고자 할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혜택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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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5일 화요일

[Business] 법인세 신고 기간 및 관련정보





◆ 법인세의 정의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법인세 신고 기간

법인세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자부터 매년 3월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싼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아 합니다.

아래의 같은 사유로 인해 법정 신고기간 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고나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납부 연장 조건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ㅈ리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소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ㅂ부의 경우만 해당)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떄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의 경우만 해당)
8. 위 1, 2 또는 6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감면 대상 사업

이때 소득이나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아 소득세, 법인세를 처음 7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50%를 깎아 줍니다.

-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 국내 미개발부문 등 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지원 서비스업 
- 제조, 호텔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내의 투자 사업





◆ 법인세 과세표준 범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200억 원 이하 20%
- 200억 원 초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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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telligence 비즈니스 일반 인기포스트]

◆ 벤처리스트란?

◆ 사업계획서의 구성/컨텐츠 예시

◆ 횡령과 배임의 차이

◆ 매입세액공제 불가한 제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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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4일 화요일

[Business/Startup] 매입세액공제 불가 제품 및 서비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주고받아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바르게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사실을 보고 판단했을 때 착오 및 실수 등으로 잘못된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위 내용과 무관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 (등록 전 20일 전까지는 가능)


[스타트업/창업 관련 인기 포스팅]

◆ 피보팅(Pivoting)의 열가지 형태

◆ 초기 비즈니스 자금 조달 방법

◆ 폴 그레이엄이 전하는 초기 유저 확보 방법

◆ 기업가와 경영자의 차이

◆ 창업 시 선택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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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3일 화요일

[Business]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프리랜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직접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앞서 설명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합니다. 하지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외에는 근로자와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고용보험 자격 신고 등)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소위근로자성인정을 놓고 소송까지 진행될 수있습니다. 최근 고용형태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이러한근로자성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고 있으나, 법으로 명확하게 프리랜서-근로자 양자간의 경계를 구분 짓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나오는 주요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프리랜서-근로자' 여부를 결정 짓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기준 10가지 입니다.


1. 업무내용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가

2.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 사용자의 구체/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있는가

3. 근무시간/장소지정 및 구속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구속하는가

4. 업무의 대체성 유무 : 해당 업무 수행자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가

5. 전속성 : 해당 사용자를 위해서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가

6. 비품부담/소유 :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사업주가 소유하고 제공하는가

7. 취업규칙(인사내규) 적용 : 사업장 내 취업규칙을 적용하는가

8. 보수책정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인가(시급 적용, 기본급 적용 등)

9. 사업 손실 부담주체 : 업무 진행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가

10.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여부



만약 위 표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프리랜서로 인정받는 형태로 인재를 고용하여 업무를
추진할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일을 진행하는 방식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일의 추진 방식이나 기한의 독촉과 같은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프리랜서는 사업주와의 상호 계약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맡겨진 업무를 완수하면 됩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 의무, 소위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도록 즉각적인 지시와 수행이 가능한 반면, 프리랜서는 계약된 업무 외의 기타 업무 (예를 들어 추가적인 과업 발생 시 해당 과업, 부수적인 행정사무, 거래처 연락 등)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계약 외 업무의 즉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약
프리랜서에게 계약된 업무 외의 업무를 맡기고자 한다면, 이는 추가적인 계약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새로운 계약 책임하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맡긴 일의 완성을 위해 작업하는 방식(주로 시간과 장소)이나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프리랜서는 상당히 큰 재량을 갖습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통제력이 낮습니다. 일례로 직원과 비교할 때, 사업주는 직원에게 작업에 필요한 도구 (사무직의 경우 컴퓨터 등의 작업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본인이 구매한 작업 도구를 활용하고 본인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별다른 통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고 Source : 삼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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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일 월요일

[Business]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권리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 활용에 있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필수적인 요소들은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1. 임금(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법의 서면 명시)
2. 서면 근로계약과 체결의 교부
3. 소정근로시간 명시 및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시간 범위 제한
4. 3번의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넘는 초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 지급(주당 12시간 한도)
5.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지급
6.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7.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 부여
8.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9. 임산부의 보호(출산 전후 휴가 부여, 임산부 시간외 근로 금지)
10.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
11.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12. 해고 사유의 서면 통보
13.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 차별 대우 금지


위의 필수 사항들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사업주를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일부 항목(3, 4, 5, 6, 7, 8, 9)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5인 미만의 소수 인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에 비해 근로기준법의 규제사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한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해고 관련 서면통지 등의 규정에서 자유로운 점은 근로자 활용의 유연성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사업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사업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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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Business/Startup] 스톡옵션의 규정 및 부여방법 그리고 행사기간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통해 혁신 및 동기부여를 위해 임직원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관련 규정은 회사가 일반기업인 경우와 상장 및 코스닥법인, 비상장 벤처기업인 경우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스타트업이 비상장기업 혹은 벤처기업인 경우의 스톡옵션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스톡옵션 정관의 근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자,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및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1. 정관의 근거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나, 당해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부여가 가능합니다.


3. 스톡옵션 부여방법

스톡옵션 부여 방법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4.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사망, 정년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근무의 원칙은 지키되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면 되며, 보통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4년~5년 정도로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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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Business/Startup] (스크랩) 사업계획서 목차 구성은 어떻게 할까?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 진행 중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만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 사업계획을 준비하다 보면 경영자의 생각이 조직화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사업계획은 한 순간 뚝딱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숫자, 다이어그램, 텍스트를 사용하여 가독성 좋게 표현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회사의 사업소개서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업 내용의 내부 공유,
예산계획의 수립, 정부지원자금의 유치, 외부 자금조달 및 투자 유치 그리고 심지어 인재 유치 시에도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아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Ⅰ. 내부 인력들이 사업의 비전, 목적, 방법론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Ⅱ. 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Ⅲ.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계획을 적절한 데이터와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면 쓸데없이 양이 늘어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특히, 외부 투자자에게 첫 선을 보이는 목적의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핵심이 충실히 담겨 있으면서도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한 10~15 페이지 정도의 사업계획서가 오히려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구성 시 가장 자주 활용되는 항목들

(1) 사업의 목적
사업계획의 상세내용을 보여주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문제 인식 및 해결책 제시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이 회사가 인식한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출발점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해당 문제가 외부인들에게도 정말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공감시켜야 합니다. 그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해결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3) 시장과 제품(또는 서비스) 그리고 수익모델에 대한 설명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어떤 분야, 어떤 시장에 적합한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을 설명할 때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부인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당신의 시장 및 경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내 시장 및 경쟁사의 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통계 데이터들을 사용한다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한 자료여야 합니다. 각주에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시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Ⅰ. 타겟 시장은 어디이며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Ⅱ. 추정하는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
Ⅲ. 시장에서 기업의 포지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다음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간단 명료한 표현이
필요하지만 독자가 기업의 경쟁력 있는 엣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의 타 제품과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떤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Ⅰ.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의 강점, 잠재력은 무엇인가?
Ⅱ. 경쟁사는 어디이며 그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4)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익모델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 작업은 당신이 속한 시장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타겟 시장과 제품의 강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 후 가격, 광고, 프로모션, 고객 관리,
유통과 관련한 전략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뤄야 하는 핵심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제품 혹은 서비스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Ⅱ. 가격 책정 전략은 무엇인가?
Ⅲ. 사용할 유통채널들은 무엇인가?

(5) 팀 구성
팀 구성에 대해 어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즉, 핵심 구성원의 역량은 어떠한지, 어떤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업에 어떻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 현재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등 사업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역할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는 팀원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6) 재무 정보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현재 활동과 미래에 예상되는 활동들을 숫자로 표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합니다. 현실적인 재무정보가 아닌 제품에 대한 과신과 무리한 마케팅 전략만을 앞세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은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사업계획서에 근거 있는 미래 재무 추정 자료와 다양한 경영 시나리오들을 포함한다면 투자자들에게 기업 경영진의 높은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재무 모델 만들기’에서 설명한 대로 회사 상황에 맞는 재무 모델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를 활용해 보다 손쉽게 재무 정보 부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 정보들은 현재의 재무제표와 향후 3개년치의
추정현금흐름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입니다. 투자 유치 제안을 할 경우에는
타임라인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Exit 전략도 사업계획서에 추가하면 좋습니다.


(7) 운영 및 관리 계획
향후 기업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운영에 필요한 자본 및 비용’과 ‘인력계획’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Ⅰ. 운영에 필요한 자본 및 비용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와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이것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조달되고 사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Ⅱ. 인력계획
인력은 당신의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력은 스타트업이 지출하는 대부
분의 비용이 급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력 계획(채용, 개편)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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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Business/Startup]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및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의 순서로 하나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http://www.startbiz.go.kr/)에서 '국세청 개인사업자 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준비를 합니다.





1. 업종코드의 확인

업종마다 고유 코드가 존재합니다.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유 업종코드 검색을 통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의 코드를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준비

일반적으로 법인과 같이 개인사업의 경우에도 외부신뢰도를 감안하여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지 않고 외부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때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챙기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개인사업자 등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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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Startup]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 대한 상법상 특혜 규정




다수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일 것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법상 특혜 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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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5일 월요일

[Business/Startup] 창업 시 회사의 형태들



회사 설립의 형태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사업의 주체를개인으로 할 것인지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개인사업자또는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법 제 170조에 따르면법인의 형태는 다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다섯 종류로 나눠집니다. 각 형태에 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법인 형태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법상 회사 중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출자자는 주식을 소유하는주주이며, 경영은 ‘이사’라는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권한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경영 집행에 관한 결정은이사들의 모임인 이사회에서 이뤄집니다) 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우며, 신주 발행 및 사채 발행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는 정관(*) 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사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주식회사와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합명회사

출자자의 책임이 무한(연대책임)하므로 사원이 모두 경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책임이 무한하다는 측면에서 개인사업과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이런 이유로 소규모 친족 중심 가족회사 등에 적합합니다.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혼합되어 운영됩니다무한책임사원이 경영권을 가지며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투자자가 변동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폐쇄성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유리한 회사 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

정부는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LLC”)와 유사한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라는 형태를 허용했습니다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적 형태입니다현재 시점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창업자는 상기의 형태 중 업종, 고용, 성장성 등의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활용 빈도가 극히 낮습니다.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중 업종, 고용, 성장성 등의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조 Source : 삼정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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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비즈니스] 기업가와 경영자의 차이




기업가(Entrepreneur)와 경영자(Manager, Executive..)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업가와 경영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기업가와 경영자는 종종 대조적이고 이 점을 인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뛰어난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기업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역할 모두를 하려고 들지는 않는 것이 좋다.

기업가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창조해내고 그것에 도전할 배짱이 있다. 그러나 기업가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는 이런 약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역사 속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끔찍하게 실패하는 기업가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훌륭한 경영자는 다이아몬드처럼 값지고 소중한 존재다. 모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담 아래서도 조직을 원활하게 이끄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적절한 비즈니스 지분을 줘야 한다. 그들은 성공의 커다란 몫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기업가가 일단 회사를 세우고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경영자에게 바통을 넘겨줄 차례다. 비즈니스 창조자의 일은 자신의 비저너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기업가가 할 일은 새로운 회사가 제 궤도를 찾으면 효과적으로 그 회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또다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자유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가 너무 오랫동안 깅버가와 경영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작은 기업이라면 회사를 키우는 동안 기업가와 경영자의 역할을 모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업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모든 송장, 수표 모든 것들에 말이다.

당신은 기업가인가 경영자인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원문 Source : 리처드브랜슨 비즈니스 발가벗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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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스크랩] 폴 그레이엄이 전하는 ‘초기 유저 확보를 위한 5가지 조언’

초기 창업자들은 정말 다양한 이슈들에 직면하게 되고 신경쓸게 한둘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 운영하는 서비스의 유저나 사이트 방문자 수가 현저하게 늘어난다면 힘든 와중에도 잘 버텨낼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힘들다면 서비스를 지탱할 의욕조차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아래 공유글은 폴 그래이엄이 초기 비즈니스모델을 특정 궤도로 올리기까지 명심해야 할 5가지를 잘 짚어주었다고 생각해 스크랩해왔다.

아래부터 원문.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스트라이프, 미미박스 등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해낸 바 있는 와이컴비네이터에서 스타트업에게 전하는 가장 평범한 타입의 조언은 무엇일까? 그것은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작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규모가 안 나오는 일(things that don’t scale)”이란, 유저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자생적으로 증가하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스타트업 스스로 발품을 팔아 고객을 개발하고, 탁월한 사용자 경험의 설계를 위한 노력을 수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폴 그레이엄은 이와 같은 영역의 일들을 10가지로 분류하고 본인의 홈페이지와, “규모가 안나오는 일을 하라(Do things that don’t scale)”는 에세이를 통해 그 통찰을 전한 바 있다. 오늘은 5가지를 추려 정리해본다.


1. 발로 뛰어 유저를 확보하라 (Recruit : users manually)

폴 그레이엄은 작년 17.5억 달러(한화 약 1 9천억 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으며, 8천만 달러( 861억 원)의 시리즈 C 단계의 투자를 마무리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스트라이프(Stripe), 와이컴비네이터 안에서 초기 유저 확보(User acquisition)를 위해 가장 공격적인 팀이었다는 예를 들며, "창업자가 해야 할 가장 평범한, 측정할 수 없는 일은 유저들을 수동적으로 모집하는 일이다. 거의 모든 스타트업이 해야 하는 일이다. 사무실에 앉아 유저들을 기다릴 수는 없다. 밖으로 나가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와이컴비네이터 내에는콜리즌 인스톨(Collision Inatall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우리 베타 한번 써보지 않겠어?"라고 물어보고 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좋아, 링크를 보내줄게"하는 창업자와는 달리 스트라이프의 콜리즌 브라더(Collison Brother)는 기다리지 않았다. 누가 스트라이프를 써보겠다고 하면, "좋아, 그럼 노트북 줘봐"라고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설치해주는 것이다.

창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유저들을 모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폴 그레이엄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가장 상식적인 이유는 쑥스러움 혹은 게으름이다. 그들은 나가서 낯선 사람들과 얘기하고, 상대에게 거절당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코드나 쓰고 싶어한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의 창업자가 (일반적으로 CEO) 영업과 마케팅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창업자들이 이 길을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절대적인 숫자가 처음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크고 유명한 벤처들이 이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복리 효과를 저평가하곤 한다. 와이컴비네이터는 모든 스타트업의 성장 지표는 주간 성장률로 진척을 평가하라고 격려한다. 만약 100명의 유저가 있다면, 다음주에 10명이 추가되면 주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110명이 100명보다 크게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매주 10% 성장한다면 얼마나 숫자가 커지는지 놀랄것이다. 1년 후에는 14,000명의 유저가 생기고, 2년 후에는 2백만 명이 된다."

실제로 스트라이프의 공동창업자인 패트릭 콜리즌(Patrick Collision) "어느 순간, 스트라이프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다. 우리가 밀어올려야 되는 바위에서 자체적인 가속도를 보유한 기차로 전환되었다,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덩치 자체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언급한 바 있다.

에어비엔비 역시 초기에는 공동창업자들이 뉴욕의 집집이 방문하고, 새로운 유저들을 모집한 다음에 이미 모집된 유저들의 게시물을 개선하는 작업에 집중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폴 그레이엄은 와이컴비네이터의 화요일 저녁 모임마다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이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먼 출장에서 돌아오곤 했음을 회상했다.


2. 올바른 일들은 때때로 고되고 하찮아 보인다 (Fragile : right things often seem laborious and inconsequential)


“초기 스타트업에게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이 회사가 세상을 점령할 것인지가 아니라 만약 창업자가 올바른 것을 해낸다면,이 스타트업을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라고 폴 그레이엄은 이야기한다. 고객들과 스킨쉽을 나누며,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약 1달이라는 시간이 에어비앤비의 성공과 실패를 가로지르는 모멘텀이 되었다.

때때로 스타트업의 창업자 스스로의 가능성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폴 그레이엄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창업자들을 격려해줘야 할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역시 창업을 한 이후, 하버드로 복학하여 본인의 아이템을 저울질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폴 그레이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타트업이 시장을 혁신해 내기 위해 취해야 할 올바른 방법은 때때로 고되고 하찮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브라이언과 조 역시 그들의 첫 고객의 아파트에 방문하여 멋진 사진을 찍어주었던 작은 차이가 숙박 업계를 혁신해 내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가 커다란 공룡이 된 현시점에서 돌이켜 본다면, 그것은 대형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 초기 시절 역시, 취미 수준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던 고객들을 위해 베이직 프로그램(Basic interpreter)를 짜고 있을 때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언급을 통해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 역시 초기 트래픽을 창출하는 과정에서는 고되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거쳐야 함을 발견할 수 있다.


3. 초기 유저들을 행복하게 하라 (Delight : Make your initial user happy)



폴 그레이엄은, 2011년 서베이몽키에 인수된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 우프(Wufoo)가 새롭게 가입한 고객들에게 손글씨 감사 편지를 전하였던 예를 들며, 당신의 첫 고객은 당신의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경험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의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폴 그레이엄은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엔지니어로서 길러졌다. 고객 관리 및 개발의 영역은 그들이 배운 요소들이 아니다. 당신이 설계해야 하는 것은 탄탄하고 우아한 사용자 경험이지, 영업 사원들에게나 어울리는 맹목적인 스토리텔링이 아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프로젝트 전반에서 좁고 한정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데, 이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자들이 이와 같은 고객 개발 영역에 집중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때때로 이와 같은 접근이 측정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폴 그레이엄은아직 미숙한, 애벌레 단계에 머물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잃을 것이 없다. 만약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황홀하게 한다면, 언젠가 당신은 그와 같은 고객을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당신이 그 규모를 달성하게 된다면, 고객을 황홀하게 만드는 사용자 경험을 창출하는 과정이 당신의 비지니스 모델을 확장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예측했던 방법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며, 이와 같은 접근이 당신의 조직 문화에 녹아들어 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측정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노력이 오히려 규모 있고, 확장 가능한 비지니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크리티컬 매스를 달성하는 데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통찰이다.


4. 미치도록 훌륭한 사용자 경험 설계에 집중하라 (Experience : Focus on the insanely great UX)


폴 그레이엄은 스티브잡스가 생전에 주로 인용한 어구, “Insanely Great(미치도록 훌륭한)”를 예로 들며, “스티브잡스는 Insanely(미치도록)이라는 표현을 Very(아주)의 동의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글자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일상생활에 비교한다면 병적일 정도의 수준으로 고객을 개발하고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설계해야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저희가 투자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와 같았다. 초보 수준의 창업자들에게 이와 같은 '미치도록 훌륭한(Insanely Great)의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품뿐 아니라 당신의 유저들의 경험들 자체도 미치도록 훌륭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품은 그저 경험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의 정성으로서 그 차이를 매꿀 수 있다면, 초기의 불완전하고 버그 투성이의 제품을 가지고도 유저들에게 미치도록 훌륭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완벽주의란 때론 게으름의 한 핑계거리일 수 있다. 대부분의 성공한 스타트업들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폴 그레이엄은쥐덫을 만드는 과정은 그저, 물리적인 원자의 조직이 아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유저들간의 화학작용 속에서, 새로운 효용이 발생될 수 있다. 당신이 초기 유저들과 스킨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피드백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ed Interview Group) 을 진행할만큼 성장한다면, 당신이 유저들의 집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며 그들의 피드백을 받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5. 의도적으로 좁은 시장에 집중해 보라 (Fire : Focus on a deliberately narrow market)

“때때로 의도적으로 좁은 시장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페이스북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처음에는 하버드대학의 학생들만이 그들의 유저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약 몇천명의 잠재적인 고객층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하버드의 학생들은 이 서비스가 그들만을 위한 서비스로 느껴졌고 크리티컬 매스까지의 유저들이 가입하는 데에 성공했다. 페이스북이 더이상 하버드의 학생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시점에도, 페이스북은 특정한 대학의 재학생들만을 위한 서비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했다. 주커버그는 당시 각 학교별 전용 수업 시간표를 서비스에 녹여 내는 데에 상당한 공을 들인바 있는 데, 이는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서비스의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기도 했다."

폴 그레이엄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와 같이 시장을 선별하고, 세분화하여 접근한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마침 그의 친구들은 주로 얼리어답터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드백에 기반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최고의 얼리어답터는 다른 스타트업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유연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와이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의 에세이,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일을 하라(Do things that don’t scale)”의 초기 유저 확보를 위한 5가지 조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와이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의 스타트업에 대한 통찰은 콜롬비아 대학교의 스티브 블랭크 교수의 조언들과 같이, 당장 우리가 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대안들로 가득하다. 당신의 스타트업이 고객과 피드백에 기반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그야말로 미치도록 훌륭하게(Insanely Great) 설계하고, 적용하며, 고객을 개발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지, 때때로는 고되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훗날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할 때이다.


<원문 Sousece : be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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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6일 목요일

[비즈니스] 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된다.

차이는 아래 신문기사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자.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부회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 비춰 비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신 회장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다.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이 최근 10년간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 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는 행위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된다. 형법 제355조 1항은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배임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본래의 뜻에 어긋나는 것 또는 그런 행동을 의미한다.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가 성립된다. 형은 횡령죄와 동일.

나아가 업무상 횡령/배임죄에는 형벌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를 한국/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였었다.. 또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 등에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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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4일 수요일

[Business] 비즈니스 자금 조달 방법




0. 자체조달
1인 기업이라면 자신의 종잣돈(Seed Money)를 활용하거나 팀이 있다면 자체 출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사업이라는 것이 단발성 자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 자체조달금만으로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하기는 쉽지 않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래 다른 조달 방법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친구들과 가족
이들은 당신을 사랑하며 종종 당신에게 맹목적으로 돈을 준다. 이 경우는 자금 조달 방법들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효과적이지 못하고 추천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금을 구하려는 이와 그의 사업을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가족 간의 관계 약화도 물론 리스크로 작용한다.


2. 엔젤 투자
엔젤투자가들은 새로운 창업가들을 도울 열정이 있는 부자들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엔젤 그룹들이 있어서 그들이 새로운 창업가들의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젊은 창업가로서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조언도 한다.

- 엔젤투자 지원센터 : http://www.kban.or.kr/
- 한국엔젤투자협회 : http://home.kban.or.kr/


3. 개인 투자가
비공개 기업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개인투자가라고 불린다. 이들 자격있는 투자가들은 일반 투자가들보다 더 능숙하다. 그들은 가장 많은 이득을 올릴 (그리고 손실도 초래할) 입장에 서있다. 따라서 금융교육과 사업 경험까지 얻은 후에 많은 돈을 비공개 회사들에 투자해야할 것이다.


4. 공공 투자가
공개된 기업들의 주식을 통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공 투자가라고 불린다. 이것은 증권을 거래하는 대중적 시장이다. 이런 투자들은 대중들에게 팔리기 때문에, 그들은 대게 증권 거래 위원회 같은 기관들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여기서 거래되는 증권은 대체 개인으로 이뤄지는 투자들보다 덜 위험하다. 하지만 투자에는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5. 크라우드펀딩 : 익명의 다수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투자를 받는 방식
미국에는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가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텀블벅(www.tumblbug.com) 등 많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들이 즐비하다.


6. 정부 자금
1) 순수 자금 지원 방식 : 훗날 갚지 않아도 된다. 대개 2~5천만원 정도를 심사를 거쳐 순수하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시로 진행되지 않고 심사도 병행되므로 지원금을 받기 쉽지 않지만 순수 창업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공고가 뜨고 자사의 사업과 연관이 있다면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것은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므로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초기 사업 진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저리 대출 방식 : 저리대출 방식은 보통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정한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 받는 방식이다.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 이자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중 대출 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그런데 이것은 대출이므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 등기이사들의 연대보증이 들어가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Source> : 도서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 http://www.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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