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있어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할 일이 많아 제대로 기록 및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블로그에 기록. 아래는 김영란법의 인적 적용범위.
▣ 인적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기관(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포함
◆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제12호
12.“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정보간행물 또는전자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외)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제12호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적용대상자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등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음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임원(이사 감사)은 상임 비상임을 포함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해당
◆ (공적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 언론중재법 제2조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적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
※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
-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
◆ (공무수행사인)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적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에 따라 상이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 (일반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일반인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
- 법인 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 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
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
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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