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5일 화요일

9·5 부동산 추가대책 주요내용 - 성남 분당, 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기도 성남 및 대구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적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의지역은 시장 과열 흐름이 감지되었으며, 성남 분당구의 8월 한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효력은 9월 6일부터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추진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하는 추가 카드도 빼 들었습니다. 민간택지는 2015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국토교통부는 적용요건을 조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3가지 추가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가지 기준 요건은 

-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8 ·2 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대책으로 인해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어서는 부산도 규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Finan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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