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조업 중 규모가 큰 회사들의 경우 생산라인에 외주를 주게 되는데 이때 해당 업체의 직원을 하/도급으로 보아야 할지 파견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지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이고 예민한 문제인것 같으므로 기준을 잘 파악하고 외주계약을 해야할 것이다. 물론 정말 모르겠으면 노무사에게 묻는 쪽이 가장 확실할 것이다.
▶구분원칙
○ 수급인(수임인)이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정(제3조)
○ 수급인(수임인)의 인사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되더라도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된 경우도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정(제4조)
▶ 구분 세부내역
아래는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제3조의 1) >
○ 수급인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
-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제3조의 2) >
○ 수급인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 지급하는 경우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불법파견 유형 및 파견법 적용관계
1. 파견, 도급 등의 개념과 구분
○ 파견 : 파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되
사용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지휘, 감독)
○ 도급 : 도급자와 수급자간 특정한 일의 완성을 위한 계약
○ 위임 : 위임인과 수임인간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계약
※ 용역, 하청 등은 계약의 내용, 성질에 따라 도급, 위임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
2. 불법파견의 유형
가. 위장도급 : 형식적으로 도급조건(사업경영 및 인사노무관리 독립성)을 갖추었으나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한 경우
- 독립적인
사업주체인 도급인, 수급인이 공모하여 실제로 파견사업을 하면서 도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위장한 경우(유형①)
- 사용업체
주도로 사실상 독립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수급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자책임을
면탈하는 경우(유형②)
※ 이 경우
사실상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음
나. 무허가 파견
파견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예)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파견사업을 실시
다. 기타 불법파견
파견사업 허가는 받았으나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등 파견법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파견
▶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관계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1988.7.1~2007.6.3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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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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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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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간주
(2년 초과 사용 시) |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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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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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2007.7.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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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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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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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1 이후 파견법 적용
|
고용의무 발생
(2년 초과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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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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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2 이후 파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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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 발생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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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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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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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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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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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없었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적당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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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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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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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
|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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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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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의무 이행 시
적용될 근로조건
|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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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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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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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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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점검요령 및 판단기준
1.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1) 채용/해고, 징계 등 인사결정권
○ 하도급업체관리규정, 도급계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근로자 채용, 해고, 징계 등 인사권에 관한 규정과
실제 발생사례 및 관련 민원, 분쟁을 확인하여 판단
2) 작업배치, 변경결정권
○ 작업/인력배치계획서, 작업지시서(일보) 등을
확인
3) 업무지시, 감독권
○ 노무관리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작업편제, 지시감독 전달체계, 근로자설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4) 업무수행방법,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작업과정에서 원도급자의 공정이나
기술지도 등의 양태와 업무수행결과에 대해 검사,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
○ 원도급자가 공정의 검토나 기술지도, 수행결과에 대한 검사 등의 평가는 가능하므로 그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지배관계인지여부는 업무지시, 감독권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판단
5) 원도급근로자와 혼재작업 여부, 업무상 차이
○ 사내하도급의 특성상 원/하도급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원/하도급 근로자간 업무내용 차이, 업무
지시/감독자, 근로자 설문 등을 통해 판단
- 다만, 원/하도급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과정에서 같은 성질의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일 가능성이 큼
※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예시
① 하나의 공정 내에서 원도급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원청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하나의 공정에 원/하도급업체 또는 원/하도급근로자간 교대근무하는 경우
③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하나의 공정이나 인위적으로 그 공정을 구분하여 그 중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 원도급자가 하도급근로자에게 일시적이나 일부 지시, 감독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6) 휴가, 병가 등 근태관리
○ 연월차 휴가사용대장과 실제 병/휴가실태, 관행 등을 확인
7)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권
○ 연장근로 등의 실태와 결정 경위, 평소 관행을 작업일지 등의 자료와 면담을 통해 확인
8) 기타 근기법, 노조법상의 사용자
○ 체불 등 민원, 노사분쟁 발생시 처리내역, 취업규칙 제정/변경시
협의/동의 실태와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확인
2.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1) 소요자금 조달/지급 책임
○ 자금 조달, 지급 등의 책임은 금전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판단
※ 경영상의 독립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예시
① 성과급 등 일시적, 돌발적 지급금품을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단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지급 후 하도급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회사 창립일이나 명절 등에 선물을 원/하도급
근로자 구분 없이 사내에 근로하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③ 원도급자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자로 적용하는 경우
④ 기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
2)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행실태 확인
-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관계 및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이행 여부
-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등(보고/협의/합의사항)을 검토하여 사실상 사업주로서의 행위를 확인
○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책임(계약의 사실성)은 사실관계를 확인
-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하도급자의 이행보증 제출여부
- 위약금, 공사지연 등의 지체상금 규정과 실제 발생사례
- 하자보증에 관한 내용과 발생사례
-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원도급자와
분쟁 유무
3)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도급계약 내용과 무상제공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중점을 두어 판단
- 원도급자가 생산제품의 품질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대형기계나 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기자재
등 손/망실 시 손해배상 등 사용자 책임 여부 및 발생사례
4)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경험
○ 하도급자의 이력 등을 통해 원도급자와 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요소
등과 종합하여 판단
- 하도급자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관련 서류(공사입찰
또는 공사계획서 등)
-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면허나 소속근로자의 자격취득
- 하도급자의 관련 도급사업 수행 경력 등
5) 기 타
○ 원/하도급자간 인적관련성(친/인척, 원도급인 임/직원 경력 등), 입찰 등
계약체결 및 갱신 추이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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