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는 아래 신문기사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자.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부회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 비춰 비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신 회장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다.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이 최근 10년간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 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는 행위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된다. 형법 제355조 1항은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배임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본래의 뜻에 어긋나는 것 또는 그런 행동을 의미한다.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가 성립된다. 형은 횡령죄와 동일.
나아가 업무상 횡령/배임죄에는 형벌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를 한국/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였었다.. 또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 등에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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