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자격 관련 간단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신듯 한데요. 청약에 처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나 기존에 아시는 분들이라도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도대체 언제까지 예치금을 맞추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래는 '민영주택' 기준 아파트투유에서 제공하는 순위별 조건입니다.
자 1순위를 보시면 저 아래쪽에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3/15일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가 났다면 3/15일 이전에는 예치금을 맞추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파트씨가 부산에 거주하시면서 6개월동안 10만원씩 60만원을 예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되려면 240만원을 더 예치해서 300만원을 유지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김파트씨는 2월 중순 경 아직 입주자모집을 하는 아파트가 없어 금리도 높지 않은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두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모집 공지를 보자마자 나머지 240만원을 넣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면 한복판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 청약일이 3/20일로 정해졌는데 오늘 날짜를 보니 3/19일.. 김파트씨는 오늘이라도 240만원을 통장에 넣으면 1순위가 될거라 생각하고 24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 떄 김파트씨는 1순위가 될까요? '안됩니다'
입주자공고일은 3/15일이었기 때문에 청약일 전날에 넣으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여하튼 청약은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Financial Intelligence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