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에게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들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3, 4, 5, 6, 7, 8, 9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임금(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법의 서면명시)
2.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과 교부
3. 소정근로시간 명시 및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시간 범위 제한
4. (Ⅲ)의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넘는 초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 지급(주당 12시간
한도)
5.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지급
6.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7.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 부여
8.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9. 임산부의 보호(출산
전후 휴가 부여, 임산부 시간외 근로 금지)
10.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
11.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12. 해고 사유의 서면 통보
13.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 차별 대우 금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한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해고 관련 서면통지 등의 규정에서 자유로운 점은 근로자 활용의 유연성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부여받고자 할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혜택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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