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및 부동산 뉴스 때마다 들리는 LTV와 DTI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가계부채는 약 1,35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30조원이었던 것의 2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는 주택담보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의 하향조정을 통해 규제를 하려 계획중입니다.
사실 오늘 자 아래 신문을 보시면 정부가 LTV와 DTI를 규제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TV란 무엇인가?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이는 ltv가 70%일 때 10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다면,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 7억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DTI란 무엇인가?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상환능력을 소득과 연관지어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가 6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LTV와 DTI는 가계대출의 상환능력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이자 금융회사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였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를
규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LTV와 DTI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