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의 순서로 하나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http://www.startbiz.go.kr/)에서 '국세청 개인사업자 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준비를 합니다.
1. 업종코드의 확인
업종마다 고유 코드가 존재합니다.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유 업종코드 검색을 통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의 코드를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준비
일반적으로 법인과 같이 개인사업의 경우에도 외부신뢰도를 감안하여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지 않고 외부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때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3.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챙기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개인사업자 등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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