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직접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앞서 설명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외에는 근로자와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고용보험
자격 신고 등)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소위 ‘근로자성’ 인정을 놓고 소송까지 진행될 수있습니다. 최근 고용형태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고 있으나, 법으로 명확하게 프리랜서-근로자 양자간의 경계를 구분 짓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나오는 주요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프리랜서-근로자' 여부를 결정 짓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기준 10가지 입니다.
1. 업무내용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가
2.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 사용자의 구체/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있는가
3. 근무시간/장소지정 및 구속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구속하는가
4. 업무의 대체성 유무 : 해당 업무 수행자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가
5. 전속성 : 해당 사용자를 위해서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가
6. 비품부담/소유 :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사업주가 소유하고 제공하는가
7. 취업규칙(인사내규) 적용 : 사업장 내 취업규칙을 적용하는가
8. 보수책정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인가(시급 적용, 기본급 적용 등)
9. 사업 손실 부담주체 : 업무 진행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가
10.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여부
만약 위 표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프리랜서로 인정받는 형태로 인재를 고용하여 업무를
추진할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일을 진행하는 방식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일의 추진 방식이나 기한의 독촉과 같은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와의 상호 계약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맡겨진 업무를 완수하면 됩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 의무, 소위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도록 즉각적인 지시와 수행이 가능한 반면, 프리랜서는 계약된
업무 외의 기타 업무 (예를 들어 추가적인 과업 발생 시 해당 과업, 부수적인 행정사무, 거래처 연락 등)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계약 외 업무의 즉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약
프리랜서에게 계약된 업무 외의 업무를 맡기고자 한다면, 이는 추가적인
계약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새로운 계약 책임하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맡긴 일의 완성을 위해 작업하는 방식(주로 시간과 장소)이나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프리랜서는 상당히 큰 재량을 갖습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통제력이 낮습니다. 일례로 직원과 비교할 때, 사업주는 직원에게 작업에 필요한 도구 (사무직의 경우 컴퓨터 등의 작업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본인이 구매한 작업 도구를 활용하고 본인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별다른 통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고 Source : 삼정회계법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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