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4일 화요일

[Business/Startup] 매입세액공제 불가 제품 및 서비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주고받아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바르게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사실을 보고 판단했을 때 착오 및 실수 등으로 잘못된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위 내용과 무관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 (등록 전 20일 전까지는 가능)


[스타트업/창업 관련 인기 포스팅]

◆ 피보팅(Pivoting)의 열가지 형태

◆ 초기 비즈니스 자금 조달 방법

◆ 폴 그레이엄이 전하는 초기 유저 확보 방법

◆ 기업가와 경영자의 차이

◆ 창업 시 선택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