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전체가 과세 대상이며 배당금의 15.4%를 배당소득세와 주민세로 내야 합니다.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41.8%(소득세 38% + 주민세 3.8%)까지 증가합니다.
즉 기업이 주단 2,000원을 배당하면 대주주는 1,200원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당은 대주주에게 현금을 넘겨주는 데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