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5일 목요일

[배당주] 배당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율




배당금은 전체가 과세 대상이며 배당금의 15.4%를 배당소득세와 주민세로 내야 합니다.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41.8%(소득세 38% + 주민세 3.8%)까지 증가합니다. 




즉 기업이 주단 2,000원을 배당하면 대주주는 1,200원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당은 대주주에게 현금을 넘겨주는 데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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