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부산 청약조정지구 1순위자격 및 가점제 대상



청약조정지구 가점제 확대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청약조정지구의 분양단지는 가점제가 확대되었지만 무조건적으로 본인도 가점제 대상인지 아닌지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 분양면적 85m2 이하 가점 40% 및 추첨 60% 
- 분양면적 85m2 초과 가점 0% 및 추첨 100%

분양면적 85m2 이하의 청약접수자는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가점제 대상이였다가 당첨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된 청약조정대상지역 1순위 가점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면적 85m2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분양면적 85m2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청약자는 가점제 및 추첨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자




◆ 청약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아래 중 1개라도 해당되면 1순위 불가)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전지역 해당)
3.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세대원
4. 부산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5. 청약통장가입기간 24개월 미만인 자
6. 청약 예치금이 미충족 된 자


◆ 부산 청약조정지역 예치금

- 전용면적 85m2 이하 : 300만원
- 전용면적 102m2 이하 : 600만원
- 전용면적 135m2 이하 : 10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부산 청약조정지역 전매제한 기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건설기간 장기화로 인해 등기시까지 3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만 전매제한됩니다. 정책의 변동에 인해 변경될 여지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의사항

- 청약접수 시 청약자 본인이 아닌 전세대원 기준이므로 본인명의의 소유주택이 없더라도 세대원 명의의 소유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신청하시면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와 등본 상 세대분리가 되어있더라도 부부는 1세대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세대에 포함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 부적격 당첨 시 1년동안 청약 불가하니, 1순위 청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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