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1일 목요일

1세대1주택 요건 - 주택구입과 청약


젊은 투자자들이라면 1세대 1주택자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자로 주택을 매입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되었다면, 1년 내 1주택자로 머물러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실 겁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지 않아도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음달 명지 포스코더샾과 같이 큰 덩치의 메이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도 될까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여 근처 부동산에 문의를 하였더니, 청약과 1세대 1주택 요건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소유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Finan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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